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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88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에 종사하며 2009.경부터 2015. 1. 29.경까지 ‘K 축산업협동조합’(이하 K) 이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축산업에 종사하며 K 대의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K 현 조합장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모임인 ‘L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K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던 중, 현 조합장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출마 희망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2014. 10.경부터 현 조합장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M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과 M은 K 대의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중간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그에 응하여 2014. 10.경부터 몇 차례 피고인 A과 M을 함께 만나는등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상고한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될 경우 자격 상실로 조합장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였는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차츰 피고인 A이 출마하지 않고 M의 당선을 돕는데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갔고, 그러던 중 2015. 1. 29.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 피고인 A은 조합장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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