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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8. 서울 중랑구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중랑구 F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총무로 재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아파트를 포함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에 출마하였고,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2012. 4. 3.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인 J를 만났다.

피고인은 상대후보자인 B을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시킬 목적으로 J를 통해 B에게 “A이 조합장 선출에 당선되면 당신을 조합의 상근이사 자리를 시켜서 연 2,0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보장할 것이고, 10여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임금 1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J는 B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인 J를 통해 B에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J와 B을 만났다.

피고인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B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B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술과 회, 음식을 제공하면서 “내가 상근이사 자리를 확실히 해주겠다”라고 재산상 이익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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