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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48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9. 7.경 여자 친구의 어머니인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한 일반수분양권을 9,500만 원에 매입하도록 중개하여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대금 9,500만 원에 위 수분양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A 명의로 된 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한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299,752,000원이 기재된 임의분양 선납증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09. 11. 16.경 E을 통해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같은 아파트 202동 704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로 변경하고, 분양대금 306,488,000원으로 변경된 임의분양 완납증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12. 2.경 서울 구로구 G 301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수원시 권선구 F 외 다수필지에 재개발이 되었는데, A가 조합원이니 아파트 202동 704호에 대한 수분양권과 당신의 서울 서대문구 J 지하1층에 있는 K 노래방 운영권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F아파트 32평형 202동 704호 공급계약서와 ‘분양대금 306,488,000원을 완납’, ‘신청자 본인이 사정에 의해 입주를 원치 않을 경우 상호협의를 통하여 상기 금액의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입주 예정일 : 2013년 4월’이라고 기재된 임의분양완납증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은 ‘우리는 서산 땅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 2013년 4월에 반드시 분양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306,488,000원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고, 당시 E으로부터 9,500만 원에 수분양권을 매입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L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임의분양완납증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분양대금 3억 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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