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6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0: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씹 새끼 너는 뭔데’고 말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