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8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와 피해자 B(48 세, 여) 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5:11 경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D 동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고 전화를 끊으라

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아 바닥에 강제로 앉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