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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6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25경 통영시 항남동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D아파트 5동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은 하지 말고, 손님 그냥 조용히 갑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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