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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9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7. 19:2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내 C가게 내 및 그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 D(남,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 밑에서 타일시공 일을 해 주고 지급 받지 못한 인건비가 있다며 그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미쳤나, 나는 돈을 다 줬다, 꺼져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와 왼쪽 옆구리를 수 회 때리거나 밀치고, 쥐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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