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74] 피고인은 C과 동업으로 대전 서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립스 온라인 (elipsonline)” 게임은 성인 주민번호 하나 당 월 결제 한도액이 최고 30만 원이고, 신체를 통한 마우스와 키보드의 직접적인 조작으로만 게임이 진행되며, 주인공인 ‘ 인어 검사‘ 캐릭터가 검으로 괴물을 쓰러뜨리면 일정한 점수가 획득되고, 위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마력 (MP) 이 감소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롤 플레이게임 (Role Play Game) 이다.
피고인과 C은 위 ‘E’ PC 방을 함께 운영함에 있어서, C이 그 운영 및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면 피고인이 영업부장과 종업원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영업 관리를 하기로 하고, 2014. 12. 3. 경부터 2015. 1. 1. 경까지 위 ‘E’ PC 방에서 성인 한 명당 월 30만 원 초과 결제가 가능하고,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해파리, 돌고래, 상어, 고래 등 동물이 예시적으로 출현하면 해당 동물에 따라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하여도 마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내용이 변경된 위 “이 립스 온라인”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