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 변조) 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 물을 게임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경부터 2015. 6. 2. 22:00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B’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인 온라인 게임 물인 337 게임( 바둑이, 맞고, 포커), 도로 도리 게임( 바둑이, 맞고, 포커) 을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형태로 현금 1만 원 당 10,000알을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환전) 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같은 항 기재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이용하고 남은 게임 머니 10,000알 당 현금 1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