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1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동업으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F’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립스 온라인(elipsonline)” 게임은 성인 주민번호 하나당 월 결제 한도액이 최고 30만 원이고, 신체를 통한 마우스와 키보드의 직접적인 조작으로만 게임이 진행되며, 주인공인 '인어검사‘ 캐릭터가 검으로 괴물을 쓰러뜨리면 일정한 점수가 획득되고, 위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마력(MP)이 감소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롤플레이게임(Role Play Game)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5. 1. 8.경까지 위 ‘F’ PC방에서, 성인 한 명당 월 30만 원 초과 결제가 가능하고,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해파리, 돌고래, 상어, 고래 등 동물이 예시적으로 출현하면 해당 동물에 따라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하여도 마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내용이 변경된 위 “이립스 온라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