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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39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11. 자 단속된 불법게임 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7. 경부터 2015. 2. 11. 13:30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PC 방 ’에서, 피고인 B은 PC 형 게임기 42대에 ‘이 립스 온라인’ (Elips Online) 게임 물을 설치하되 유저가 선택한 전사 캐릭터가 몬스터를 사냥할 때 특정한 전투기술( 아쿠아 슬 레 시, 엑스 블레이드) 을 사용하면 전사 캐릭터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MP( 마나 포 션) 가 일정하게 감소하여야 함에도 MP( 마나 포 션) 가 감소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피고인 A은 PC 방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3%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 3. 6. 자 단속된 불법게임 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4. 경부터 2015. 3. 6. 13:00 경까지 위 ‘EPC 방 ’에서, 피고인 B은 태블릿 PC 4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백경’ 게임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일당 20만 원을 받고 PC 방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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