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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10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PC 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E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준 속칭 ‘ 바지 사장’ 이며, F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를 바지 사장으로, G, H를 각 종업원으로 각각 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다음 매일 영업장에 들러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거나, 바깥에서 손님들을 데려오거나,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G, I는 위 PC 방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H, J은 위 PC 방에서 심부름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캐딜 락’ 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2014. 4. 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D PC 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캐딜락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 점수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K 2 층에 있는 ‘L’ 이라는 상호의 성인 PC 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M은 바지 사장 이자 종업원이고, I는 위 게임 장에서 수익금 정산, 환전, 손님 및 종업원을 총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N, O은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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