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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각 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31.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을 신청하기 위한 개인 식별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D인 양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신규/재발급)’ 용지의 본인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신규/재발급)’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신규/재발급)’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된 D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신청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3. D 명의 위조문서 행사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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