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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6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남편인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연체시키자 B가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켜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재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30.경 남편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하여 C에게 부탁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 B라고 말하라고 부탁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르쳐 준 후, 신한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B 명의의 신한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4. 11. 4.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306호에서 카드 택배 배송 직원에게 “남편은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신 수령하겠다”고 말한 후 ‘신한카드 발급 신청 및 인수증’의 날짜란에 ‘14. 11. 4’, 회원성명란에 ‘B‘라고 적은 후 ’B‘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위와 같이 위조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그 즉시 성명 불상의 택배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인수증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신한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탁하여 현대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현대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4. 11. 4. 위 E 306호에서 카드 택배 배송 직원에게 “남편은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신 수령하겠다”고 말한 후 '현대카드 수령확인서 내용'용지의 날짜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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