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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0462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3,803원과 그 중 27,944,370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갑 제4호증(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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