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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7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4.경 춘천시에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B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모집인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 가입신청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D’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6, 8, 10~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1. 올레 모빌 신규신청서

1. 올레와이파이 콜/세트 신청서

1. 부정 사용한 고소인 주민등록증

1.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 롯데카드 수령증

1.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거래계약서

1. HK 저축은행 신용대출 약정서

1. CMS 이체약정서

1. 대출금 연체통지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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