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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4고단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부근 국민은행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E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며 맡겨두었던 E 명의의 국민카드를 E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4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리빙프라자 주식회사 F에서 880,000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며 맡겨두었다가 폐기할 것을 지시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한 후 위 카드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합계 2,697,13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 23.경 위 D 사무실 부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5,5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9,8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나 위임도 받지 않은 채,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피해자 신한카드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듯 행세하면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한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G)를 재발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8. 14:1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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