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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8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와 중학교 동창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2:00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를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바라다 주고, 피해자가 “ 바라다 주었으니 이제 너도 집에 가라.”, “ 난 이제 잘 거다.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며 몸부림치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부림치는 등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의자, 피해자 진술 등),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 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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