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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23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2:5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운영의 ‘E’ 카페에서 종업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F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 너 화내니까 존나 섹시하다.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다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 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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