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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9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2:5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에서, 같은 날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를 조수석에 태운 채 G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려 하고, 이를 피해 자가 거부하며 “ 집에 가자. ”라고 하자 “ 한 바퀴만 돌다 가자. ”라고 하며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위 저수지 위 다리 위에 차량을 세운 다음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 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몸부림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 자가 채팅 창에서 대화 나눈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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