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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5고합30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9세) 는 위 영아 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3:30 경 광주시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 303 호실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TV를 꺼라” 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뺏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리모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가랑이 사이로 몸을 밀착시켜 두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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