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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24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31. 23: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4세 )를 옆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 일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몸을 비틀며 거부하고 떨어져 앉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고 자신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 01:31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4에 있는 종로 2가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피해 자가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너는 더 이상 패밀리 아냐, 안녕 ㅋㅋ 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면 얼굴 간다

ㅋㅋㅋ, 넌 나한테 이제 18년이야

ㅋㅋ ”라고 F을 보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표

1. 내사보고 ( 피의 자가 보낸 협박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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