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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C( 여, 39세) 과 함께 장애인보호시설인 D에서 거주하면서, 위 피해자가 뇌 병변 장애 1 급 진단을 받아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강간하더라도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8. 08:4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D 본관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본관 3 층 계단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그 곳 계단 바닥에 눕힌 다음 하지 말라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상자관리카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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