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업에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많아 반복하여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사업을 폐업하고 차량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