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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점,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2.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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