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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28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잘못은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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