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6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3. 5. 22. 취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