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피해자 C, G,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혔고, 그로부터 2주 정도 경과한 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그로부터 10일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1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3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와 2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특히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2014. 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2014. 3. 7.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를 위와 같이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부터 정서불안정,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세를 겪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위 2014. 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