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35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고(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수치이다),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한 14년 전의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다른 전과도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