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5:25경 김제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가중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일도 있는 점, 그 외에도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