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5: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 중 잠이 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수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