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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5. 20:21경 피고인의 주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수치이다)인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일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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