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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18경 전주시 완산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이를 만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그와 같이 운전을 하였어야 할 만한 당위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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