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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1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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