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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273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동구 B 임야 190㎡ 중 별지 도면 표시 6, 8, 7, 3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서울 성동구 B 임야 9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88. 7. 12.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3. 2. 21. 그 중 797㎡가 C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됨에 따라 D 임야 797㎡(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2003. 9. 15. 및 2003. 12. 19.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90㎡가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서울특별시는 2005. 5. 25. 이 사건 공원부지의 지목을 공원으로 변경하고 C공원을 조성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북서쪽으로는 이 사건 공원부지에, 북동쪽으로는 E 토지 및 그 지상 공영주차장 건물에, 남쪽으로는 피고 소유의 F 도로 5,354㎡를 비롯한 G과 각 접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8, 7,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는 세멘부록조 및 철사망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북쪽인 같은 도면 표시 1, 2, 3, 7, 8,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9㎡(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 이라 한다)는 급경사 임야 지대로서 나무가 심어져 있다.

남쪽인 같은 도면 표시 6, 8, 7, 3, 4,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61㎡(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G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고 이 사건 임야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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