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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32350
통행금지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52,928m² 중 별지 도면 표시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70. 1. 10.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52,928㎡, E 임야 1,960㎡ 및 D 임야 7,970㎡(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를 매수하고 1970. 2. 1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C에 둘러싸여 있는 안산시 단원구 F 전 35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1998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토지를 교회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3) 피고 토지와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G 전 539㎡는 H의 소유였다가 2018. 7. 17. I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I이 위 토지 지상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4) 이 사건 임야, 피고 토지 및 주변 토지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C D F G C

나. 통행로의 현황 1) 이 사건 임야에는 E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19, 120, 121, 124, 125, 126, 1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시작하여, D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21, 122, 52, 102, 123, 124, 1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C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5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부분, 같은 도면 표시 64, 65, 66, 105, 87, 88, 89, 90, 6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부분, 같은 도면 표시 66, 12, 67, 68, 69, 70, 71, 72, 73, 74, 78, 79, 80, 81, 82, 83, 84, 85, 86, 105, 6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75, 76, 77,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이어지는 통행로(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3부분과 ㉡부분 사이에도 통행로가 연결되어 있으나, 이 부분 통행로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아니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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