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418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잡종지 67㎡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광역시는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북구 D 일대에 진입도로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한 후[광주 북구 고시 E(2014. 12. 15.), F(제16. 4. 15.)] 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액수에 대한 견해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광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다.

다. 광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8. 5.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잡종지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26,017,650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결서를 2016. 8. 11.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6. 9.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 9. 4.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2016. 8.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에는 정비공장 41.4㎡가, 같은 도면 표시 ㅁ,ㅂ,ㅅ,ㅇ,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부분에는 폐기물 저장소 3.0㎡가, 같은 도면 표시 ㅈ,ㅊ,ㅋ,ㅌ,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에는 화장실 2.0㎡가, 같은 도면 표시 ㅍ,ㅎ,ㄱ-1,ㄴ-1,ㅍ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 부분에는 주택 41.4㎡가, 같은 도면 표시 ㄷ-1,ㄹ-1,ㅁ-1,ㅂ-1,ㄷ-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 부분에는 화장실 3.0㎡가, 같은 도면 표시 ⑥ 부분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