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D 임야 1678㎡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6. 15. 전주시 덕진구 D 임야 1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한 후 2005.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6. 10. 22.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E 답 527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86.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곳에서 포도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그 즈음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위 임야 위에 건물 및 농기계 적치장을 설치한 후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0, 11, 12, 31, 32, 33, 34, 15, 16, 17, 19, 20, 25, 26, 27, 4, 5, 6,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임야 621㎡로서, 그 곳에는 같은 도면 표시 순번 17,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123㎡,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5, 26, 30, 21,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저온창고 39㎡,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7, 28, 29, 30, 26,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건물 23㎡,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3, 34, 35, 36, 37, 38, 39, 40, 41, 3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농기계 및 농자재 적치장 30㎡,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5, 34, 15, 16,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부분 건물 18㎡이 있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621㎡ 부분에 대한 2005. 6. 22.부터 2015. 6. 22.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6,988,000원이며, 위 점유 부분에 대한 2015. 6. 23.부터의 월임료는 69,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