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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4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C에 대한 투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인 비트 코 인을 투자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투자의 대가로 C으로부터 지급 받은 비트 코인 채굴권에서 채굴되는 비트 코 인을 얻는다는 의사로 C에 투자한 투자자일 뿐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C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투자자 중 AW, AX 등 상당수는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그들이 유사 수신행위의 자금조달의 상대 방인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투자자들이 투자한 비트 코 인이 C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들 :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의 ‘1. 공소사실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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