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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4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 다만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 2대 중 1대(번호: BH,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는 성매매알선범행에 사용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위 휴대폰도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② 피고인 B: 징역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해 2019. 1. 21. F원룸 J호[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임대차계약) 순번 4]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자신의 이 사건 휴대폰의 번호를 기재한 사실(2019고단2846호 증거기록 98면), ● 피고인 A은 위 F원룸 J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9. 5. 1. 단속되자, R원룸 J호[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임대차계약) 순번 6]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 ●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2019. 5. 7.경 AV 주식회사에 위 F원룸 J호에 대한 도시가스 전출(철거)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0.경 위 R원룸 J호에 대한 도시가스 전입(설치)신청을 하였는데, 위 전출, 전입 신청을 할 때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AV 주식회사로부터의 전출신청 접수안내와 전입신청 접수안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모두 이 사건 휴대폰으로 수신한 사실(위 증거기록 546면 이하)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성매매의 장소인 원룸을 임차하거나 그 원룸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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