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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항소(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E한테서 실제 투자금을 받아 계좌를 개설해주었다.

따라서 사기범행과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

(2) 피해자 F는 피고인의 투자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편취당한 것이지, AK 등에게 투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범행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이 공동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원심은, 피해자 E이 ‘G에 실제로 투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공구좌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이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E이 원심공판절차 갱신(제5회 공판기일) 전에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주된 논거로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원심법정에서 ‘돈을 투자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긴 하였지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 E한테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돈을 받았다.’라고 검찰에서 자백한 점과 ② 피해자가 피고인 계좌로 문제된 돈을 이체한 사실과 ③ 공범들(H, I) 역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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