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① E은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차용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E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피고인들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5. 8. 초경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1년 이내에 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교부한 3억 원이 순수한 차용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약속한 변제기일인 1년 내에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약정함으로써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