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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56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은 AC, AD, AE을, 피고인 B은 AF, AG 등을, 피고인 C은 AH, AI, AJ, AK, AL, AM을 각 투자 유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 자신이 직접 투자한 부분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유죄 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위 제1의 가,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범인 E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본부장 등으로 일하면서 각자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이로써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 전부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투자유치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 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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