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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박병인(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연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1) 주장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가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계정에 이체된 것이므로 비트코인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체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와 관계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③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인데, 원인되는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송금 또는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바, 가상화폐를 원인 없이 이체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신의칙에 근거하여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 발생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에 이체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때 이미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를 하여, 그 비트코인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비트코인 모두를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이상, 그 중 일부가 아직 환전되지 않은 채 그 이체된 전자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한 당일에 자신이 자주 쓰는 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이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심연수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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