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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064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835,616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5. 2.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83516 판결로 확정된 리스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 인용금액 내역 ① 원금 : 300,000,000원 ② 원고가 구하는 2004. 3. 31.부터 2014. 6. 10.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 611,835,616원{= 300,000,000원 × 0.2 × (10 72/365), 원 미만 버림} ③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 300,000,000원에 대한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300,000,000원에 대한 2004. 3. 31.부터 2014. 6.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612,164,383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구하나, 오산(誤算)으로 인한 주장으로 보이고, 위 1.항에서 인정한 611,835,6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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