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3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750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12. 27. 별지 결정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상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 7. 5.경 피고와 별지 합의내용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11.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에는 위 합의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12. 28. 앞서 본 채권에 기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한 피고를 비롯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금액 100%를 배당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153,260,273원(원금 1억 원 이자 53,260,273원)이고 잉여금으로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58,581,4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11.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111,501,175원[원금 8,500만 원(1억 원 - 1,500만 원) 26,501,175원(위 8,500만 원에 대한 위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2016. 1. 31.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배당받아야 하고, 당초 피고의 배당액과 위 배당액의 차액은 잉여금으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앞서 본 합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