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9083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D 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9. 5. 같은 법원이...
이유
1. 사실인정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공제됨으로써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는데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액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C(D 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9. 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848,817,339원은 883,817,33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은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