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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036535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겸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E에 대한 본소 중 별지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가족관계 1) 망 A와 피고 D은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 B, E, C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며, 피고 F은 그들의 며느리다. 2) 망 A는 2015. 5. 2. 상속인으로 피고 D, B, E,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별지 표시 건물의 소유 관계 및 분쟁 1) 별지 표시 건물은 지상 17층 규모의 집합건물을 이루는 구분건물이다. 2) 별지 표시 건물은 2000. 10. 30. 원고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2002.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E은 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77)를 제기하였다. 4) 위 사건에서 2009. 5. 2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결정사항 기재(단, 원고와 피고의 표시는 이 사건이 아니라 위 사건의 지위를 그대로 기재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의 별지 표시 건물을 의미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의 별지 표시 건물의 대지를 의미한다)와 같다.

5) 2009. 7. 6.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별지 표시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

2. 본안 전 판단

가. 원고의 피고 E 본인에 대한 소 중 인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77)에서 ‘피고 E이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결정사항 제3항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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