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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나309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삼척시 B 도로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42,4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1.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01.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인근 삼척시 C 임야 2,479㎡, D 임야 397㎡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도로가 아니라 임야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매매목적물이 아님에도 매매목적물로 잘못 표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매목적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불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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