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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7가합4053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여 사업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1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측 업무를 수행하던 B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용역 업무의 범위, 용역대금 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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